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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리점 불공정행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 감경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10:00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지금까지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줬다. 개정안은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30~5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10~30%)',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0~10%)' 등으로 나눠 감경 비율이 정해진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했다.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이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가 이뤄지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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