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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업체 '아르고' 1억달러 구제금융...업계 '줄도산' 공포↑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0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0:12

아르고, 갤럭시 디지털로부터 총 1억달러 구제금융 발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일본 시장 철수 발표
비트코인, 1만6000달러대에 약세 흐름 지속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암호화폐 침체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르고 블록체인(종목명:ARBK)은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기업 갤럭시 디지털(GLXY)로부터 총 1억달러(한화 약 1269억5000만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7일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하루 만에 나온 발표다. 이로써 회사는 파산보호 신청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오전 뉴욕증시에서 회사의 주가는 27% 넘게 폭등 중이다.

[지난 6개월 아르고의 주가 흐름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2.12.29 koinwon@newspim.com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성명에 따르면, 아르고 블록체인은 텍사스 디킨스 카운티에 있는 헬리오스 채굴 시설을 갤럭시 디지털에 6500만달러에 매각하고, 3500만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받기로 했다.

피터 월 아르고 블록체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몇 달 우리는 약세장 속에서도 채굴을 이어가고, 부채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왔다"면서 "갤럭시와의 이번 협상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나스닥·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사인 아르고는 '28일 나올 중대한 발표'를 이유로 나스닥에서의 거래 정지를 요청했다. 이보다 약 열흘 전인 16일에는 주가가 직전 30영업일 연속 1달러를 밑돌았던 탓에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아르고는 나스닥으로 경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SE에서의 상장 상황이나 우리의 사업에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향후 180일 동안 주가가 1달러를 웃돌아야 한다. 다만 27일 거래 정지는 나스닥의 결정이 아니라 아르고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28일 동부시간 10시 30분 현재 아르고는 나스닥에서 거래를 재개했으며, 주가가 전장보다 27.39% 오른 0.6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암호화폐 '혹한기'에 관련 업계 줄도산 우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고점 대비 60% 넘게 하락하며 하락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한 업계 기업들의 도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업계 최대 채굴업체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코어사이언티픽이 텍사스 파산법원에 미국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이더리움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21 kwonjiun@newspim.com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회사의 현금 흐름은 양호하지만 임대 중인 장비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청산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며 선순위 채권단과 합의를 모색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 솔루션 업체 컴퓨트 노스(Compute North)가 텍사스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또 다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은 이와 관련한 손실이 8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소재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그리니지제너레이션은 2분기 순손실이 1억달러를 넘었다며, 텍사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중단했다.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들이 이처럼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에너지 비용은 오르면서 회사의 유동성이 고갈된 탓이다.

채굴 수익성 악화로 많은 채굴업자가 도산하거나 장비 가동을 포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 압력을 받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일본 시장 철수 발표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세계 3위권 거래소인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운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28일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라켄은 2023년 1월 31일부로 일본 금융청(JFSA,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크라켄은 이날 성명을 통해 "JFSA의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크라켄 고객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우리의 플랫폼에서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재 시장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취약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일본 시장에서의 철수 이유로 꼽았다. 

크라켄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사업을 접었으며, 암호화폐 대세 상승기 초입인 2020년 다시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코인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크라켄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일일 거래량이 약 2억890만달러에 이른다. 

이에 앞선 30일 크라켓은  전 세계적으로 1100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크라켄 인력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65% 하락한 1만6710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약 1% 내린 1201달러를 가리켰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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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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