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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혼외자 친부·친모도 포함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00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발표한다.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과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총수 관련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핵가족의 보편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한 것을 고려해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친족 수가 1만26명인데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그 수가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총수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개정 시행령은 이들도 총수 관련자로 명시했다. 다만,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2.12.20 dream78@newspim.com

개정 시행령은 또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이라는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기간을 '신청일 직전 1년간'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꿨다.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차이가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개정 내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정위 누리집, 기업집단포털 등에 설명자료를 게시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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