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거제시 내년부터 고용위기지역 지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택시운송업,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번 기간 연장을 위해 심의회는 단기(1년), 장기(3년) 기간을 설정해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을 조사했으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했다. 또 서비스업생산지수와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 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또 심의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은 정부로부터 기존 지원 대비 높은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기존 3분의 2에서 90%까지 상향되고, 지원금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는 24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관이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늘어나고, 한도액도 자녀학자금 5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역시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금(300만원→400만원)과 훈련비 지원 단가(100→150%)도 인상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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