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면해…무고만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10

부동산 4건 재산신고 누락, 1심 벌금 300만원
"3건은 차명 소유 증명 안돼"…항소심서 무죄
당직자·기자 무고 혐의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5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를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3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1심은 양 의원이 부동산 4개를 남동생과 어머니, 여동생 등 가족 명의로 보유했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이 가운데 여동생 명의 오피스텔 한 곳에 대해서만 차명 소유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부동산 3개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관련 매매대금이나 증여세, 재산세 등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 의원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해 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부동산에 대한 무고죄 중 중 1개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불법 재산증식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관련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증거를 통해 (무죄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무고 부분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등을 신고하지 않은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부동산 구입자금 중 현금으로 취급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고 처분한 수익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며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허위 고소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