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여전히 30% 불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0

작년 6월 노사정 합의했음에도 1년간 개선 없어
관리 감독 의무 있는 국토교통부 부실 관리 지적
대체배송도 정부-택배노조 갈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부터 택배기사들을 물품 분류작업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안이 전면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30%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를 넘는 택배기사들이 물퓸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류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결국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 직후 올초 국토부의 현장점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 배치율이 나왔는데 10개월 동안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화물연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노조의 과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관리 부실 책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9.01 pangbin@newspim.com

◆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10명 중 3명…1월 초와 동일

13일 택배노조가 모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CJ대한통운 등 국내 4개 택배사의 터미널 97곳 가운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 가운데 29%에 해당된다. 앞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터미널이 10곳 중 3곳에도 못미친다는 의미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54곳(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반 이상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인난에 처해 있거나 터미널 규모가 협소해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업무를 맡긴 곳은 15곳으로 15% 수준이었다.

이러한 통계치는 올해 1월 초 국토부의 1차 현장점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국토부는 1월 첫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둘째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점검지 25곳 가운데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으로 28%였다.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도 6곳(24%)에 달했다.

앞서 지난 2월 CJ대한통운 노조는 이같은 택배기사의 물품 분류작업 참여를 지적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다돼 가는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작년 6월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시간 필요하다더니 사회적 합의 미이행"…대체배송도 '갈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에 따르면 기사의 택배 분류작업 제외는 원칙적으로 분류인력을 따로 투입해 하도록 했다.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시작된 논의인 만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 목표였기 때문이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지적된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는 국토부와 택배사, 택배노조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로 이뤄졌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의 한 축이 국토부인데도 정권이 교체 이후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논란이 터졌을 때 국토부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입장만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적 합의 이행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체배송을 놓고 정부와 택배노조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체배송을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정책협의회를 두 차례 서면회의로 대체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취지다. 택배노조는 생물법 명시를 계기로 대체배송이 확대되면 택배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확대해석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대체배송을 생물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형식의 회의로 대체해 첨예한 쟁점을 논의하기 어렵다"며 "대체배송 확대 시도, 비민주적 정책협의회 운영 등 반민주, 반노동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는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등과는 거리가 멀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우체국에 해당되는 소포배달우편업이 이미 포함돼 있는데 민간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가 일어났는데 택배분야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등도 새로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국토부는 택배노조와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때 노사정 합의의 주체로 참여한 만큼 중재자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