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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대기업에 집중…상위 0.01% 위한 감세"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0:25

"법인세 인하로 부 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325개로, 이 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로 집계됐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자료=진선미 의원실] 2022.12.07 swimming@newspim.com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이상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8 kilroy023@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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