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둔촌주공 32평 당첨시 2년간 '현금 10.4억원' 있어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11

중도금대출 불가…잔금시 주담대 받아도 대출 한계
연봉 2억 넘어야, LTV50%인 7.5억원 주담대 가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을 손꼽아 기다린 직장인 이모씨(45)는 최근 전용 84㎡(약 32평) 분양가를 보고 좌절했다. 4인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전용 84㎡를 노렸지만,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수중의 현금을 헤아려본 뒤 도전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는 5일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전용 84㎡의 입성 조건이 '현금부자'라는 사실에 좌절하는 서민들이 많다. 전용 84㎡ 청약자는 당첨 시 계약금, 중도금을 합해 10억4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오늘 개관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선착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12월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2.12.01 pangbin@newspim.com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해진 영향이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 허용 기준은 12억원인데, 전용 84㎡의 분양가는 13억원 안팎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분양권자들은 건설사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중도에 건설사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권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중도금을 내야한다. 생활자금 용도로 신용대출 정도만 가능하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13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우선 계약금의 20%인 2억6000만원을 당첨 이후 한 달 내 조달해야 한다. 이후 분양권자는 분양가에 대한 60%의 중도금을 약 2년 간 총 6회차로 나눠 납부해야 하는데, 회차별로 분양가에 대한 10%를 납부한다. 분양가의 60%는 7억8000만원이다.

중도금을 다 납부한 뒤 잔금대출을 치를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와 중도금까지 다 납부하고, 잔금대출을 치를 때 주담대를 받아 갚는다는 시나리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연봉 2억원 정도의 고연봉자가 LTV 50%, DSR 40% 조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이 7억5000만원(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7% 적용)정도"라며 "사실상 10억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둔촌주공 전용 84㎡ 입성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비'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주방, 마루, 화장실, 거실 중문,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선택할 경우 최대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며 "취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계산하면 추가 비용이 최대 1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한 뒤 실거주 의무기간인 2년을 거주해야 하는 만큼, 입주 시 전세를 놓는 방안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