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직권남용 감사…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05

26일 서울청사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
추미애 전 장관 ·서해피격 사건 유권해석 논란
"감사 결과, 자의적 변경·개입 없다고 확인"
"감사원, 정치공세 부응해 검찰 수사의뢰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적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8월부터 단행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전 위원장 "감사원, 정치적 중립 훼손"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부위원장을 사퇴까지 이르게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원 관련 법령들을 위반해 불법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장, 사무총장과 감사원 관계자과 관련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7주간 권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익위는 해당 감사가 위원장 사퇴를 표적으로 한 감사였고, 감사 결과 아무런 위법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 "추미애 이해충돌 논란, 검찰에 확인"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과 얽힌 유권해석 의혹부터 해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는데,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된 사안으로 사적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권익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 피격사건, 해석 권한 없어"

전 위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전 위원장은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이고, 사건 발생 1년 반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권익위에는 해석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며 "권익위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성종일 국민의힘 의원실에 답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은 감사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원칙적 유권해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과 특정 보수언론에서 제기한 정치편향 공세에 그대로 부응한 검찰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원법 위반 수사의뢰는 불법적 직권남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