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청년정책] 대학 입학부터 실무중심 맞춤 지원…취업비리 근절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1:30

정부 재정 중심 청년고용정책 보완 계획
재학생 맞춤 컨설팅, 민관 협력 취업지원
취약층 1200만원, 취업지연 청년 300만 지원
연내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급과 같은 재정 투입 방식의 청년고용정책을 구직 과정이나 직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전환한다.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협업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대학 저학년과 고학년별로 나눠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청년 취업 늘었지만…'쉬었음·단기 이직' 증가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39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명 늘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취업·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쉰 청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 비해 늘었고, 이에 따라 취업 소요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또한 청년의 첫 일자리 근속기간은 평균 1년 7개월에 그친 실정이다. 청년 45%는 근로여건에 불만족을 느껴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지난 10년간 신입사원이 이직하는 경우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변화하는 청년 취업·구직 환경에 맞춰 청년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 저학년부터 일·경험 제공…취약청년에 최대 1200만원

고용부는 재학생의 취업지원과 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고용시장을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는 그림이다.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을 위주로 취업 지원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재학생부터 지원을 시작해 더 빠른 취업을 응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이들 기업은 총 500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2022.09.19 pangbin@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는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경력 설계를 위한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취업을 고민하는 3~4학년의 경우 기업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원활한 사회생활 진입을 돕는 방식이다. 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최대 25만원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우선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립을 준비하거나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내년부터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이 길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료 시 지원하는 수당을 현재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 청년에게 희망을…'공정채용법' 제정 추진

고용부는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바꾸는 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실용·공정·상식) 중 하나가 '공정'인 만큼,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채용 컨설팅을 신설하고 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도구 개발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능력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장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2022.09.21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입직 이후 임금 결정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의 36.6%는 첫 직장에서 15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0만~300만원은 28.4%, 최저임금 미달인 100만~150만원도 16.1%에 달했다.

또 취업한 청년들은 임금결정기준에 대한 불만(85.6%)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곧 청년의 빠른 이직을 촉진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따라서 직무·성과 중심인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살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도 진행,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산업·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고 홍보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