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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동 개발사업 뛰어든 시행사에 금융권 "대출 연장 불허"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22: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22:41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역 인근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겠다던 A사에 대해 금융사가 400억 원이 넘는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

금융사는 지난해 만기 연장과 소송 패소로 담보물 훼손 등을 감수하고 강행했지만 최근 계속된 소송 패소로 사업 진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만기 연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모습 [사진=뉴스핌DB]

19일 새마을금고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시행사의 사업지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예정부지(면적 2만93㎡)이다.

이중에서도 성복동 211-1번지를 중심으로 확보한 약 60%대지에 400여 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지역 금고 등에서 400여 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는 대출 진행 이후 기존 1차·2차 개발(3차 포함)사업지 시행사의 기반시설분담금과 기부채납금 1000억 여원 납부 등을 이유로 용인시가 A시행사의 '도시개발사업추진 협의 요청' 회송, 이에 따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소 패소, 민사 1·2심 패소로 결과가 나오자 사업지의 개발 진행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출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출연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고 이같은 내용을 이번주 최종통보 했다. 구체적인 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답해 줄 수 없다"면서 "대출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만 출현한 금고에 피해가 되지 않는 방안으로 대출금 상환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는 "수십년간 이 사업지를 진행해 온 기존 사업자가 1·2차 개발했고 기부채납금 등을 납부한 것만 봐도 A시행사의 해당 지역의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새마을금고가 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토지 담보 대출금 연장 불허는 원금회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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