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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6일간 910여발 포사격…"9‧19 합의 이미 파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9:09

정성장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유사"
"전술핵 전방배치 밝혀 9‧19 합의 무의미"
김태우 "서해도서‧재래 도발 강행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3차례에 걸쳐 서‧동해상에 1000발 가까운 91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하면서 사실상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에 본격 나섰다.

북한이 내심 전술핵‧전략핵을 보유했다는 핵무력을 믿고 윤석열정부와 바이든정부를 길들이기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 초반에 남한정부를 길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틈타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핵독트린을 올해 4월과 9월에 대내외에 선언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정권의 도발과 무력시위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이 과거와 달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식으로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군사적 대비태세는 물론 외교적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북한이 이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써 1단계 조치 차원에서 NLL 북방 지역에 먼저 포사격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나아가면 NLL 무력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파기할 수도 있지만 선언을 하지 않고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전방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9·19 군사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현재 상황이 2010년 이명박정부 때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에도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해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했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다"면서 "휴전선과 서해상에서 교전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사격을 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경비정이 NLL를 침범하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NLL 무력화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예견을 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이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과정에서 명분 쌓기용으로 '남측에서 포사격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 상황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 센터장은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북한의 심야 포사격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북한은 휴전선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수소탄부터 전술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이 같은 강압적 태도와 한국·미국 길들이기 시도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 표준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루고 '전술핵 훈련'까지 실시하는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남쪽을 향해서는 '선제 핵사용 불사' 독트린까지 천명했다"면서 "이런 북한이라면 핵위협을 앞세우고 서해도서를 침략하거나 재래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핵강압을 통해 탈취한 지역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5월 5일 김여정 당 부위원장이 담화에서 밝혔듯 '전쟁 발발시 상대의 전쟁수행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연합 다연장 로켓포(MLRS)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한미 포병부대 MLRS가 지난 8월 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하시동 사격장에서 불을 뿜고 있다. [사진=육군]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적들은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5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 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로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은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 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와 서부전선 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또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8시 27분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 5군단 전방 전연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전연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19일)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해 아군 동부와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 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북한은 이날 아침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18일 밤과 19일 오후에 이뤄진 자신들의 포사격이 남한의 전방지역 군사적 도발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최근 전방위 포사격 도발이 한미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이뤄졌다는 것을 밝히면서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는 10월 17∼21일 일정으로 주한미군이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격훈련 지역은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된다. 철원 일대 사격장에서는 매달 꾸준히 전차포와 MLRS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이 진행됐고 주민 공지 등 안내도 있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문제를 삼고 도발과 무력시위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1시 20분께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 오후 5시께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께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모두 5곳에서 560발 넘게 포사격을 했다.

북한은 나흘만인 ▲18일 밤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 등 모두 2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다. 북한은 ▲19일 오후 12시 30분께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까지 북한군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이들 군용기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5∼7㎞까지 근접 비행을 했으며 이는 군사합의 채택 후 처음이며 합의 위반이다.

또 북한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018년 문재인정부 당시 남북 간에 맺은 9·19 군사합의를 10차례 위반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포탄이 남측 영해로 떨어진 것은 없지만 9·19 합의에 따른 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매번 실시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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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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