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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건보공단 '46억 횡령·몰카 사건' 질타…심평원 '의료기관 갑질' 도마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07

공단 팀장에 쏠린 지급처리 시스템 허점 지적
강도태 이사장 "손실금, 국민 피해예방 방안 강구"
심평원, 공공데이터 악용 방관…중복 처방도 구멍
김선민 이사장 "의료기관 이의신청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몰카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공단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와 관련, 건보공단의 사후 대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건보공단 직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은 7년 연속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횡령·성범죄'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대책 전면 재점검해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사건을 강하게 질타하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횡령에 몰카 사건까지 공단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다"며 "운영 보험료만 100조가 넘는데 이래서 국민들이 공단을 믿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고한 횡령사건 사고경위를 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나왔다"며 "피의자가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건데 현 시스템에서 누구라도 횡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스템의 허점이 사실상 범행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건보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집행부분의 권한 집중, 전결권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팀장이 등록·수정·승인·결재까지 모두 다 하는 현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상향 조치했다"며 "다른 모든 분야도 재점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왼편)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2.10.13 kh99@newspim.com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의 거짓해명에 대해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0년 2억여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 후 올해까지 횡령사건이 5번이나 더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46억원 횡령사건 후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수된 금액조차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환수되지 못한 피해액에 대한 대책도 마련 못한 상황"이라며 "2010년 2억원 횡령액도 현재까지 회수 금액이 7500만원으로 절반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을 물었다.

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공단 내 불법 촬영사건 관련, "피해 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 발생 확인 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제공하라"고 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횡령·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심평원 공공 의료데이터 규제필요…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질타도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심평원 빅데이터가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돼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최 의원은 "민간보험사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 상품 개발 뒤 유병률 낮은 보험상품을 권유, 유병률이 높으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심평원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의 새로운 보험상품·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에 따라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데이터의 과학적 연구 해당여부는 총리실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 한다"며 "심평원 정보로 만든 민간기업 수익창출 악용 가능성·심평원 자체 심의원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진료비 삭감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삭감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 민원이 속출하는 것"이라며 "심사 관련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 심사하고 법적 심사기준 90일 이내를 넘기는데 심평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제3의 별도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원장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걸려내는 시스템인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DUR은 약처방 오남용을 줄여 환자를 보호하고 보험재정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심평원은 늘어난 인력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중복처방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심평원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DUR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중복처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DUR 도입 이후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가 5.3% 절감된 것이 증명됐다. 심평원이 제대로만 한다면 혈세를 절약하고 국민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다"면서 DUR 기능 강화 등 심평원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처방 변경을 강제화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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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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