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건강보험공단, 보훈처 산하기관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부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07:00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수령을 위법하다고 보고 4억9000여만원을 환수해 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이 사건 요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했다고 판단하고 4억9239만원 상당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A요양원의 경우 실제로는 급식위탁업체이지만 조리원으로 신고하여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한 위법이 있고 B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하거나 조리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위탁조리원을 배치하고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그 산하기관인 원고에게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보건복지부와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하고 계속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아왔다"며 "오히려 피고가 당초의 견해표명과 달리 원고가 조리원 가산에 관한 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를 환수함으로써 원고가 갖고 있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와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 등에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해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 중 적법하게 환수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환수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