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에 치인 아이가 중상을 입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 아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려던 B(6) 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혼자 나와 있던 B군은 차 바퀴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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