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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4사 vs 현대중공업 '인력쟁탈전'…공정위 판단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17

삼성重 등 조선4사, 지난달 공정위에 현대重 신고
'기업체 인력 빼가기' 논란…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조선사들의 '인력쟁탈전'을 계기로 공정거래법상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요건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슈퍼 사이클'(초호황)을 맞아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부당 인력 빼가기' 논란이 확산하자 이와 관련한 법·제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자사의 인력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빼가고 있다며 이들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사진=뉴스핌DB] 2022.09.14 ace@newspim.com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신고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공정위 부산‧광주사무소 경쟁과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활동 방해 가운데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는 이번 조선사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력 유출 사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불공정 행위의 대상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해 채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종의 경쟁 업체 직원이 아니더라도 인력을 빼내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인력 유인·채용이 위법하려면 해당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력 유인·채용의 목적과 의도, 해당 인력의 중요도, 유인·채용 수단,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이를 통해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매출액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출액 감소 규모가 상당해야 하고 거래 감소로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에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클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2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해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다. '핵심인력', '상당수', '과다한 이익', '스카우트', '현저히 곤란' 등이 핵심 키워드로 상당히 많은 핵심인력에게 고액의 연봉을 제안해 이들을 스카우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해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다른 업체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낸 적이 없고 통상적인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실제 공정위에서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가 근래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사건을 조사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공정거래분야 한 전문가는 "형식상 공개채용이더라도 실질은 개별적인 스카우트라면 공정위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위법 판단을 내리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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