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스토킹 범죄 경찰 잠정조치론 부족…"피해자 직접 방어 조치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7:24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새 신고 4배 증가
검경협의체, 신고부터 영장 신청 등 긴밀 논의
'보호명령제도' 도입 목소리에 경찰도 적극 입장
"가해자의 위치추적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이후로 경찰, 검찰 등에선 잠정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약 방문'과 같이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피해자 방어' 중심의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신고해도 구속수사는 3% 미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이다. 법 시행 전 3년간의 신고 건수를 모두 합친 것(1만8809건)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이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 경찰, 보호명령제도 도입 적극…피해자 직접 방어 더 '중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19 mironj19@newspim.com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의 대응책은 검경협의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검경은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 선 유치·사후 법원 판단'의 구조를 갖는 '긴급 잠정조치' 신설도 고려 중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3단계(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결정)로 이뤄진 긴급응급조치 구조를 경찰, 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경찰청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제정된 만큼 법 개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 피해자 보호명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가장 먼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신고가 두 번 이상 들어오고 유사한 협박이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가해자의 위치추적을 피해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신청하고 하루 만에 통과 된 데도 그 사이에 살해당할 수 있다"며 "사후 약 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