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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조치 중 사망한 피해자, 올해만 4명…스토킹피해자가 절반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5:45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7월까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4명 사망
2차 신고건수도 늘어…현장조치 종결이 절반 넘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안전조치)를 받던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올해만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가 모두 4건이었다. 사망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특히 4건 중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피해자 피살사건처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지하철 신당역 2호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추모글귀들이 붙어있다. 2022.09.18 pangbin@newspim.com

지난 5월 스토킹범죄 가해자 A씨는 수사 중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6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잠정조치가 무효화된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살해했다.

경기 안산시에도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살던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6월 발생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잠정조치가 해제된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단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미착용한 상태로, 이웃주민이 신고했다.

그런가 하면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C씨가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풀려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 신고했으나 경찰 도착 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죄피해자의 안전조치 기간 중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 현황은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17년 7240건 ▲2022년 7월까지 452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현장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조치란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가해자가 떠났거나 실제로 찾아오지 않은 경우 피해자 안전 확인 후 가해자 입건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 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 차원에서 꼼꼼한 현황 관리로 2차 피해에 대한 엄정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연도별 죄종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2022.09.20 adelante@newspim.com [자료=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편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조치를 받는 범죄피해자 수도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2021년 2만4810건 ▲2022년 7월까지 1만6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가 23.4%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17.6%), 협박(16.4%)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보치의 경우 2021년 1428건, 올 7월까지 38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5월부터 통계 관리를 시작한 데이트 폭력 역시 2020년 1276건에서 지난해 3679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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