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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건희 특검법' 살펴보니…추천권은 민주당만·'국정농단' 특검 규모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54

민주, 7일 김건희 특검법 발의…169명 전원 명의
특검팀 100명…'국정농단' 특검과 규모·기간 같아
실제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의장 직권상정도 고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팀을 100여명 규모로 설정했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규모와 맞먹는 거대 특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로, 전체 169명 의원 전원이 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만…인원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로

민주당안을 살펴보면 이번 특검팀 규모는 총 100명 내외의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슷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우선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전부 갖게 됐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대상이 부인인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보 4명은 대통령에게 추천해 재가를 받아 임명할 수 있고 여기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히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유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될 텐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전체 인력의 1/3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을 받도록 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 역시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120일이다.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완료를 할 수 없는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與 "이성 찾아라" 강력 반발…실제 법안 처리는 '산 넘어 산' 일 듯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대승적 참여를 촉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특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김 의원이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통과는 요원해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즉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0명이다. 처리를 위해서는 비교섭단체 소속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의원의 동참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만일 조 의원이 이에 반대할 경우 남은 마지막 카드가 있다.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내대표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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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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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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