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10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500억원 받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교회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일 대법원의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 권한을 받은 장위 10구역 조합이 결국 여섯 번의 강제집행에 실패하고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에 찬성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위 10구역은 2천여 세대의 규모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철거에 돌입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 82억여 원 보다 7배 정도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설치한 망루 |
사랑제일교회 주변 곳곳에 망루가 설치되어 있다. |
사랑제일교회와 인접한 건물에 신도들이 강제집행에 대비해 옮겨놓은 소화기와 유튜브 방송에 이용된 삼각대가 보인다. |
외부 인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 |
조합은 제일사랑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여섯번의 강제집행을 시도 했음에도 교회 신도들의 반발에 번번이 실패하며 물러나야 했다. 신도들은 망루를 세우고 소화기와 화염병을 사용하며 저항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둔촌주공 사태를 바라보며 더 이상 파행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철거된 장위 10구역. |
이번 조합의 결정은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