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갭투자' 방지 없는 전세사기대책은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07:09

'깡통전세' 속출 속 '갭투자' 사기폐해 가능성 ↑
'거래실종' 급락지속 상황에선 대책 약발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임대차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즉시 매도 사례. [사진=국토부] 2022.08.24 min72@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높다. 가장 흔한 경우는 세입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집인 것을 모르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급락해 전세 보증금이 더 많아진 '깡통전세'가 되면서 집주인이 지불능력에 빠졌을 때다.

이 경우도 문제이지만 사기 가능성이 높은 정황은 따로 있다. 세를 끼고 일부 차액만 대금을 치른 이른바 '갭투자' 된 집이 문제인데, 인수자에게 돈을 더 내주고 등기를 넘기는 '플러스피' 거래도 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돼 버리는 최근 상황에서다. 갭투자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던 없든 세입자들은 집값 급락시기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드는 유형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극단적인 예가 지난해 발생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했던 유형으로 빌라 등을 수백 채 사들여 전세를 돌려막기 하다 세금, 보증금 반환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전세금을 떼먹게 된 최악의 경우다. 136명의 세입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신혼이나 서민층이며 한 가족의 가장임을 감안하면 가족 모두 전세사기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HUG 통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의 67.8%가 20~30대다. 사고금액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8년 792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790억 원에 달하며 올 7월까지 집계된 금액만 4279억 원에 달한다.

결국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막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 지난 1일 대책 발표다. 처벌이 강화된 특별단속과 함께 임대인의 정보공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전세금 보상금액 상향 등 몇 가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게 주요 골자다.

일단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전세가율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의 한계 등 논란은 여전하다. 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사후 발생에선 여전히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본인이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위를 환기 시킨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근본적인 대책이 몇 가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갭투자 특히 신축빌라 분양에서 동시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수법을 방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거래가 아파트처럼 쉽지 않은 신축빌라 분양은 중간에 부동산 업자를 끼고 우선 세입자를 '뻥튀기 가격'으로 계약시킨 뒤, 매수자를 플러스피 또는 소액 투자로 유인해 계약토록 작업하는 게 대표적 전세사기 수법인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에 '거래실종' 마저 두드러진 상황에서 신축빌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도 이런 유형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집값 급락세가 전 방위로 지속된다면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갭투자의 폐해로 인한 전세사기는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세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상으로도 월세 가속화 현상은 이미 시장에 나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월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51%를 넘어섰다. 지난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41.4%인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집값이 어느 정도 거래를 수반하면서 점진적인 하향 조정을 거쳐야 전세시장도 사기혼란이 덜 해질 수 있다. 거래실종 상태에서 급락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대책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