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2만956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24만810건으로 늘어, 전년대비 9% 증가했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이다.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하고,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이다.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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