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해 숨진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합동으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 1명, 부상 2명을 낸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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