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일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국민의힘, 충격 속 "납득 불가" 입장
이준석, 정중동 행보...민심 접하며 저서 집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법원이 사실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권여당의 내분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비윤'(비윤석열)계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초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될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쏠렸다.
예상을 뒤엎은 법원 판결에 국민의힘 내 충격이 컸다. 주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주 위원장의 발언 후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후속 법적 저항에 나섰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되었음으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반면 이 전 대표는 공개활동을 삼가며 '정중동' 행보에 돌입했다. 예정돼 있던 언론 방송 출연을 돌연 취소했고, SNS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국민과 당원을 직접 만나며 그간의 뒷이야기와 소회를 담은 저서를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며 "인용이 나오면 당에서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어차피 저는 6개월 직무정지다. 당원을 만나 책 쓰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모집에 정당 문제 해소의 답이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정치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냐"며 "지속적으로 본인의 철학에 공감하는 당원들을 더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만약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원 배가 운동이나 언론 노출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바세(국민바로세우기)'를 주도한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법원에서 절차 하자를 넘어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인 제8조 제2항 정당민주주의는 이로써 우리 곁에 숨 쉬는 살아있는 가치가 됐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