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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朴탄핵 주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7:32

검수완박 국면서 "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 비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2) 전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맡았다.

법무부는 2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28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강 전 재판관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2016∼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고 다음 해인 2018년 퇴임했다.

강 전 재판관은 검찰인구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8일 검찰인구원위 회의에 참석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달 있을 변론기일에 의견을 청취할 전문가로 이인호(6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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