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전치 2주 상해 입혀…징역 1년·집유 2년
"피해자에 용서 못 받아…자백·우발적 범행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만남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2시 58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들이대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고 B씨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고 대화하던 중 B씨가 재차 만남을 거절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