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송가인까지 나섰지만 국악 교육 배제 논란 확산…연구진 전원사퇴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7:43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개편 논란 확산
국악계 연구진, 77년 광복절 맞아 '국악 독립선언'
"1차 시안내용대로 연구 진행돼야"
연구책임자·방관한 교육부도 책임져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년 적용될 '2022 개정 새 교육과정' 시안에 '국악'을 삭제·축소하도록 한 원안 유지 방침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참여해 온 국악계 연구진은 '전원사퇴'를 선언하고, 교육부의 음악 교과 2차 연구 참여를 중단했다. 앞서 가수 송가인씨 등 국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가 '국악'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국악이 다시 배제되면서 교육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참여해 온 국악계 연구진은 오늘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교육부의 음악교과 2차 연구 참여를 전면중단할 것을 먼저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악계는 새 교육과정 시안에 음악과 성취기준에서 국악이 빠졌다며 국악교육 축소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희 가야금 명인 등 국가무형문화재 12명도 이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 국악인 출신 가수 송가인씨도 '우리 전통'을 강조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국악 교육에 대한 비중을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이를 반영한 '1차 연구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2차 연구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핵심인 '성취기준' '음악요소 및 개념 체계표'에서 여전히 국악 축소·삭제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 국악계의 주장이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국악 내용의 축소·삭제는 향후 교과서 집필 및 교과서 검인정 기준 선정, 교사 임용 및 교대·사대 교육과정 편성 등 교사 영성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교 현장에서 국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국악계가 교육부와 연구책임자에게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악연구진들은 올해 초 전원 사퇴를 결정하고, 파행적으로 연구를 운영해온 교육부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책임자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국악은 특별활동이나 동아리에서나 배우면 된다며 자국의 음악을 폄하하는 막말과 편향적 연구의도를 보였다"는 것이 국악계의 반응이다.

국악교육자협의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절차와 합의로 수행 중인 2차 연구 보고서를 무효화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1차 시안의 내용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악을 국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 예술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땅한 주장"이라며 "국악 내용을 축소하고 삭제하려 한 연구책임자와 그 행위를 방치하고 용인한 교육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