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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 7% 초과 신용대출 고객에 최대 연 1.5% 금리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09:0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 초선제적으로 이행한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의 후속 지원으로 연 7% 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포인트(p) 금리인하를 16일에 일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대상으로 금리를 7%까지 최대 연 1.5%p 인하한다.

(사진=신한은행)

예를 들어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9%로 가정하면 최대 연 1.5%p를 적용하고, 고객의 금리가 연 8%로 가정하면 연 1%p를 적용해 최종 고객의 금리는 각각 연 7.5%, 연 7%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또 금리인하 지원기간 내 연기 등의 사유로 금리 재산출이 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 우대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액이 약 7500억원으로 약 7만2000여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초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 5년 기한연장을 통한 분할상환금 완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상생 금융 조치를 이행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즉시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지원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늦지 않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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