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근무부서 변경 요청에도 사측은 방치
직원들 "당해도 무대응…신고 후 불이익 우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포스코에서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과태료 5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측이 지체없이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행위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 관해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고용부가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된다는 답변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포항지청은 전날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영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위해 특별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