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는 11일간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조례안과 결의안, 예산안 등 27건이다.
여수시의회 전경 [사진=여수시의회] 2022.07.29 ojg2340@newspim.com |
시의 하반기 추진사업 등을 파악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9일과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9343억원 규모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 842억원이 포함됐다.
주요 안건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촉구 결의안'이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도 처리 예정이다.
김영규 의장은 "첫 번째 임시회인 만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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