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주도 협의서 송환 절차, 방식 결정"
이례적 사진 공개엔 "과거에도 사례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은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때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들이 인도하던 것이 관례였으나 당시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정 신임 통일부 부대변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동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7.15 yooksa@newspim.com |
이 부대변인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면서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송환 결정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통일부는 추방 결정에 따른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북송 과정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배경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도 북한 주민 송환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진을 제공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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