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어종으로 포함된 갈치와 참조기 등 3개 어종의 제주지역 어선별 할당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기의 국내 총허용어획량으로 확정된 총 45만 659톤 가운데 유보분을 제외한 3만 112톤을 어선별로 할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해수부로부터 2022년 7월~2023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시・도별 TAC 배분량을 통보 받았다.
항내어선.[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7.14 mmspress@newspim.com |
이에 도는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할당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도 배분량 총 3만 3813톤 중 유보량(3722톤)을 제외한 잔여분을 3개 어종·5개 업종의 418척 어선에 할당했다.
할당기준은 업종별 TAC 물량 및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 근해채낚기는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 오징어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 갈치 근해연승 척당 균등배분, 참조기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 참조기 외끌이대형저인망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 기준을 각각 적용했다.
세부적으로는 오징어의 경우 근해채낚기 어선 41척에 1092톤, 근해자망 어선 99척에 1151톤을 각각 할당했다.
또 올해부터 TAC 관리대상에 포함된 갈치와 참조기는 갈치의 경우 근해연승 어선 170척에 1만 4123톤을, 참조기의 경우 근해자망 어선 134척에 1만 3653톤,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 3척에 93톤을 각각 배분했다.
개인별 할당증명서는 양 행정시가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총 배분량의 10%가량인 3722톤은 도 유보량으로 관리하며 전입 및 업종전환 등의 어선 변동사항 및 소진율 제고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와 참조기 TAC 시행으로 어업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이 조업 물량 부족을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유보량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보조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체계적인 수산관리가 필요한 어종을 정해 연간 어획 가능한 양을 정해 관리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정부는 1999년에 4개 어종・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022년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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