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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급 발령…대법 "롯데쇼핑 부당 인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2:04

1·2심 "롯데쇼핑, 부당전직 아니다"→ 대법 "다시 심리"
"육아휴직 전후 비교, 실질적 불리한 직무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니저로 일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보다 낮은 직급인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전직(轉職)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롯데마트 지점의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5년 6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A씨를 매니저보다 아래 직급인 식품파트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당전직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롯데쇼핑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A씨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A씨가 육아휴직 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자인 원고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전직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같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의 담당사원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닌 원고의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임시직책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반해 참가인(A씨)을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매니저는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영업담당은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며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기준 전체 매니저 직책 267개 중 45.3%인 121개가 발탁매니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점, 발탁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이 부여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아휴직 후 전직발령이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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