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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점주들 라벨 구입비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43

컵 회수 시 개당 4원 '상생협력금'도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되는 매장 점주들에게 라벨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회용컵 회수에 들어가는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컵 회수 시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논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환경단체 등과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9차례 간담회를 열고 1회용컵 보증금제의 보완책을 논의해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원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온실가스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06.23 photo@newspim.com

논의 결과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컵에 부착하는 라벨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 환불표시 라벨은 소비자에게 1회용컵 환불 보증금액과 환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인데, 개당 6.99원의 구매 비용이 든다. 원래는 점주가 자원순환보증금센터로부터 라벨을 직접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라벨 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1회용컵 반납 장소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신청을 받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1회용컵을 회수하는 데 드는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컵 회수 시 개당 4원의 상생협력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역시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상생협력금의 경우 향후 미반환보증금의 한도와 제도 안착 정도를 고려해 조정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하기 위해 포스(POS) 단말기도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매장 점주가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현재 가맹점 본사에서 포스(POS)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보증금 300원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환경부는 컵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금전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달 12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매장과 무인회수기 등을 갖춘 매장에 대해서는 동전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반납 시 겹쳐서 보관할 수 있는 표준컵과 그렇지 않은 비표준컵에 대한 처리지원금도 4원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표준컵의 경우 4원을, 비표준컵은 10원을 부과해 비용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논의 끝에 두 종류 모두 동등하게 4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1회용 비표준컵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제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 가맹점의 라벨 부착 부담 해소를 위한 본사에서의 일괄 부착 방안, 타사 브랜드 컵 회수 부담 해소, 자원순환보증금액 조정 검토,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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