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이 운다며 이불로 덮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6.27 1141world@newspim.com |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이불을 덮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이에게서는 외상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또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고 A씨를 대상으로 학대 의도나 고의성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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