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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도 일상회복 '성큼'…면회·외박·외출 허용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9일 12:00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로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
7일 격리해제 4주 뒤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종사자의 피로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신속항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왔다.

◆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 '재량'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17일 오전 경기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남편 최병록 씨가 두 달 만에 만난 입소 환자인 아내 박정이씨와 손을 꼭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달간 만나지 못했던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는 정부의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접촉 면회 기회를 갖게 됐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20. photo@newspim.com

이는 최근 요양기관 내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PCR·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2회 받았던 PCR 검사 또한 1회로 줄어든다.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역시 백신 4차 접종·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허용된다. 복귀할 때 신속항원·PCR은 필수다.

무엇보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지속…4주 뒤 상황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해서 올 7~8월 이후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가 유행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망자수·치명률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초과사망·변이바이러스·의료체계대응역량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2배 범위 내(주간사망 50~100명 이하·치명률 0.05~0.1%)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은 5월 기준 0.07%로 기준 '달성'이나 사망자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거나 근사한 수치에 도달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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