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법적공방...'공권력 행사' vs '행정 지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7:08

헌재, 16일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사건 공개 변론
청구인 측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자유 침해"
금융위원회 측 "주택시장 불안정 해결 위한 선제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다투는 공개변론에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9년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에 대해 가리기 위해 열렸다. 2022.06.16 kimkim@newspim.com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희찬 변호사는 "대출 제한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의 1500여개의 법률 중 어떤 것도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가 은행법 제34조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 감독 규정 제29조의 2라고 주장한다"며 "새로운 내용 추가 없이 그대로 하위 법령인 금융위원회 고시에 은행법을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은행법에는 있지도 않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별개의 목표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며 "오히려 이 사건 조치 이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들의 거래 대상 주택 시세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초고가 주택을 15억으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성 교수는 "초고가 15억은 감정평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액수가 아니라 전국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시세로 올라온 액수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공신력도 없는 액수를 기준으로 초고가를 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전제로 공권력 행사가 인정되는지도 문제"라며 "행정지도의 본래 목적은 통합과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조치의 행정지도는 법률 규정에서 벗어난 공권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조치는 행정계획 및 행정지도에 해당돼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례가 있으면 추가 대출을 막는 조치가 있었다. 이 사건 조치는 해당 방안의 연장 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무렵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열돼 무리한 자본을 끌어와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당시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조치는 초고가 아파트의 사용 및 처분 제한이 아니라 구입 전 초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산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측 참고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통계를 토대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요국의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유일하게 100%를 넘었고 증가 속도도 최상위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제적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해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총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이 중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헌재는 당시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소관기관이 금융위원회로 기재된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의 피청구인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특정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조치가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지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살펴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 일부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