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서"라며 계약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광주전남본부는 16일 광주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협상 파기 행위이다"며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광주 지역 노동자들은 16일 광주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계약서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광주본부] 2022.06.16 kh10890@newspim.com |
이어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조항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기업에서도 넣지 않는 잔인한 조항을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넣고, 이에 대해 과도하지 않다는 뻔뻔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간다면 민간 기업에 확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경고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는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 잠정 합의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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