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zaqxsw1103@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5:45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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