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사태풍' 오나...권력이동에 서울시 자치구 '비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1:18

25개 자치구 중 7곳만 구청장 연임
17곳은 소속 정당 변경, 인사이동 불가피
대대적 변화 전망속 부당인사 우려도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면서 서울시 자치구 조직개편을 향한 관심도 뜨겁다. 보수정당이 25곳 중 17곳을 탈환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자치구 공무원들의 연쇄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청장이 변경되는 지역은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구청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자치구는 금천·관악·은평·성북·성동·중랑·노원 등 7곳이다. 해당 지역의 구청장들은 선거정국을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섰다. 민선7기에서 8기로 큰 변화없이 넘어가는만큼 인사이동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관심을 모으는 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구청장이 바뀐 17개 자치구다. 수장이 바뀌면서 상당 수준의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12년동안 이끌었던 자치구 중 일부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구청장이 바뀐 자치구에서는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각 당선인의 스타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여부도 인수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관건은 시기다. 자치구 인사는 6개월간의 고과평가를 거쳐 통상적으로 6월말에서 7월초에 시행된다. 하지만 신임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시기가 낮춰지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경우 인사의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결국 신임 구청장의 의지 문제다. 이른바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꾸게 된다. 전임 구청장의 색깔을 지우겠다고 결정한다면 엄청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청장이 기존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팀장급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바뀔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직안정을 이유로 취임 직후 개편 및 이동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연말까지는 인사정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16년만에 보수정당이 대승을 거둔 결과에 따른 파장을 인사 측면에서 피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부당인사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가 아닌 구별 독자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다. 본청과는 구별되는 업무 특수성에 따른 선택이지만 부당인사 등 외압에 대응하는 '결집력'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인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고과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요직에 있던 사람이 업무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나는 경우다. 전임 구청장 임기동안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엉뚱한 업무를 맡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능력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