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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6억 빼돌린 건설사 법무팀장, 1심서 징역 6년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0:44

주식채무 변제 위해 법원 납부통지서 등 허위 작성
"진행 중인 하자소송 악용, 10년간 범행…계획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하자소송 관련 각종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것처럼 위조해 10년간 회삿돈 36억원을 빼돌린 전직 건설회사 법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B건설회사에서 소송, 계약 관련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6월 경부터 2021년 5월 경 까지 법원 감정료납부통지서와 소송비용납부통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자금 총 36억15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사가 피고로 진행 중인 하자보수보증금 등 소송과 관련해 법원주사보 명의로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 사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감정료납부통지서를 위조한 뒤 이를 품의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감정료를 지급받았다.

또 공탁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법무법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공탁금 회수 협조 요청서'를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뒤 회사 도장을 날인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어나는 등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도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에 하자 관련 소송 등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악용해 약 10년 동안 공신력이 높은 법원 문서 또는 사문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거나 법원에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 이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범행기간, 범행수법, 편취액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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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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