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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장애인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9:4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09:40

공동 실무협의체 운영, 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 캠페인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협력내용은 ▲장애인학대 공동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경찰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 실시 등이다.

우선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는 ▲즉각적인 장애인학대 현장 공동 대응 ▲장애인학대 관련 정책방향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복지시설 합동점검'을 연1회 정례화해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학대를 사전에 방지한다. 매년 서울시·경찰청·자치구가 합동으로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해 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조치를 실행한다.

'경찰(APO) 대상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직무교육'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사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공동캠페인'을 실시해 장애인학대 신고절차 및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설치에 착수해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쉼터'는 2개소이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분리조치를 위한 '학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없는 실정이다. 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학대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장애인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 구축으로 장애인학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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