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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보유세·종부세 완화 논의…'文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0:11

보유세 시작해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전면 재검토
"현 정부 보유세율 측정 방식 나라마다 다르다"
인수위 TF,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시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부동산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년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압박으로 인해 '전세난'과 젊은층들의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이 이어졌고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상승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율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08 ymh7536@newspim.com

◆ 닻 올린 '윤석열호' 세제‧정비사업 규제 완화 TF팀 발족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더불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연이어 발족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빼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면서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을 상향했다.

인수위는 세율 상향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보유세 실효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현 정부에서 증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에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했던 35층 고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를 거쳐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반포·잠실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3.03 kimkim@newspim.com

◆ 올 하반기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시행

인수위는 정비사업 3대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안전정밀안전진단 면제와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상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TF는 안전진단 면제를 시작으로 재초환‧상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순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반영할 것"이라며 "우선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먼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하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하락을 멈췄다.

이 가운데 강북구(-0.03%), 도봉구(-0.03%), 노원구(-0.02%), 중랑구(-0.02%) 등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 집값이 쉽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원·도봉 등 중저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데다 대출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30세대 매수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 "30년 안전진단규제 폐지‧세금 완화로 공급 확대 기대"

재건축 대못 규제로 불리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본지가 진행한 [선택2022·부동산]에서 "현 정부의 과도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규정과 재초환‧상한제 등으로 인해 서울 지역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서울 지역의 유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비롯,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도를 첫 도입하면서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45%로 했다가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에는 40%까지 낮췄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준공 30년이 넘는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서울 공급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보유세는 강화를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해야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매물잠김 현상을 정상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출에 대한 일부 제도 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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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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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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