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전복 양식장에 외국인들을 불법고용을 알선한 60대 남성이 덜미가 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SNS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139명을 모집한 뒤 전남 해안, 완도, 신안 소재 김·전복 양식장에 151회에 걸쳐 불법고용을 알선한 혐의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페이스북에 구인 광고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소개비로 1건당 70만원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고용주 43명에 대해 범칙금 처분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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