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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상정…국민의힘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3:14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3:14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외의
"공직선거법 개정"vs"일부 지역 조정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상정했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입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중 정치 이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했고, 역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 만에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처리하려는 민주당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역에 대한 공직선거법 논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지방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이 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더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날치기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같은 갈등 속에서도 양당 간사간 합의로 법안은 상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을 3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개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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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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