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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하다"…2년 연속 세금폭탄 강남 다주택자 '버틸까 팔까'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1

다주택자 보유세 동결 배제…올 납입 세액 소폭 상승
버티기 들어간 집주인…"내놓는 것보다 회수 늘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액완화 정책 기대에 매물량 적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번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1가구 1주택자만 국민인가요? 다주택자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왜 맞아야 하나요."(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거주자 김모씨(57))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인가요.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 받을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소유자 한모씨(67))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30억원대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20억원 대 아파트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1가구 1주택 보유세만 '동결'…찬밥 신세된 '다주택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오른다. 이는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늘지 않는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진입을 차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결정하면서 세액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정대로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3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82만원으로 2021년 1004만원 대비 78만원이 올라간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약 3.8% 오를 수 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은마+마래푸' 보유세 1억원 안팎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654원이다.

이는 지난해 7452만5490만원보다 31.6%(2356만5164원) 오른 값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2020년 보유세는 3057만9939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82㎡(송파구 평균 상승률 14.44% 적용)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2867만945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4269만8299원, 2021년 9970만16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값이다.

다주택자들의 세액부담 증가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대부분 집을 팔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현 정부 출범이후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만큼 집주인들 역시 이를 대비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재건축 개발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증액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보다 오히려 매물을 회수 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세부담상한선의 한도 비율 완화나 공정 시장가격 비율 조정 등의 방안이 빠졌다"며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소외된 상태지만, 윤 당선인이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1주택자에 한정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부담 급증의 원인인 세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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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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