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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받는다…여가부도 예정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9:40

국방부, 22일 인수위 업무현황 보고
통일부 23일·외교부 24일 등 예정
여성가족부 25일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서 진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 업무부고를 받기 시작했다.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대신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첫 업무보고는 국방부가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업무성과와 향후 중점추진 과제, 새 정부의 당면현황과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보고 중이다.

병무청과 통일부는 23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는 24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정보원은 25일 외교안보분과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고를 받고, 25일에는 감사원과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다.

경제1분과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돼 있고,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의동에서 받는다.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5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는 25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부는 25일 각각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부처 일반 현황등을 보고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대신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배경에 대해 "인수위는 일종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며 "다만 공수처법 17조 3항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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