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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경기도의원 "준비된 고양특례시장...1기 신도시 불합리에 변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46

'착한 싸움꾼' 별칭 얻은 경력 토대로 역동적 고양특례시 조성
도의원 시절 673건 법안 발의…공약이행 최우수상 수상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민경선 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 했다.

민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1기 신도시라는 과거에 갇힌 베드타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일자리가 없는 도시, 인구 과포화로 출퇴근이 어려운 교통체증의 도시 등 고양시가 직면한 불합리함을 과감하게 바꾸고 살기 좋은 새로운 특례시로 거듭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예비후보.[사진=민경선 후보 캠프] 2022.03.21 lkh@newspim.com

그러면서 그는 "12년간 도의원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었던 실적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역동적인 고양특례시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민 예비후보는 경기도의원 12년 재직기간 동안 고양시민들의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을 673건(대표발의 46건, 공동발의 672건) 발의 했으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광역의원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대표적 의정활동을 보면 출퇴근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의 8년간 착한싸움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나쁜도로'를 '상생도로'로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강변북로 정체 해소를 위해 대체 우회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일산IC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노오지JC 램프 추가를 촉구하는 등 교통체증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 예비후보는 최근 출퇴근용 수륙양용버스노선 도입을 제안, 시간이 오래걸리는 도로증설 및 지하철 신설 대신 빠르게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민 예비후보는 올해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리모델링 안전진단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가지기 위한 면세혜택과 자족기능 공업물량 재분배를 촉구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현물 무상교복 지원을 주도하기도 했다.

민 예비후보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사진=민주당] 2022.03.21. lkh@newspim.com

한편 민 예비후보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을 역임했고, 고양시 제4선거구에서 제8·9·10대 선거에 경기도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균형발전·규제혁신 전문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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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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