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변론주의 위반"…'정비구역 미거주' 조합장 자격 놓고 엇갈린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6:00

조합장 취임 이후 전입신고…1심 "자격 인정" vs 2심 "당연 퇴임"
대법 "주장도 안한 요건 문제 삼아 원고 청구 인용…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정비구역 내 거주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장 자격을 놓고 시비가 엇갈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분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할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해당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 후문 조항에 대해 주장하였을 뿐 전문 조항과 관련해 주장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전문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 판단했다"며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C 씨는 지난 2016년 7월 B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2021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C씨가 2019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이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전문은 '조합장 등 임원은 정비구역 거주자여야 하며,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선 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춰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원고 A씨는 B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후문에서 정한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정비구역 거주의무를 '해당 정비구역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주소지로 하여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내 마련된 주소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C씨는 정비구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는 바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41조 전문을 근거로 "C씨는 당초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장으로 선임됐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직에서 당연 퇴임한다"며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