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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주주 박철완 측 공시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엄중 경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8:12

주주 권익 침해 행동 지속 시 법적 조치 고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금호석화는 15일 "주주 박철완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그에 따른 참고서류를 2022년 3월 10일자로 작성·공시했는데, 자신의 홈페이지상 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주 박철완이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과 다른 것으로 공시 내용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로고=금호석유화학]

허위 사실 유포 의혹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은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회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호석화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 12일이며, 회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금호석화 측은 또한, "회사가 주주 박철완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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